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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라니티딘사태 이후…“소비자 스스로 먹는 약 알아야”

라니티딘사태 이후…“소비자 스스로 먹는 약 알아야”

약사회,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서 심포지엄 개최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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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먹는 약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일반화된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바꾸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2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 대한약사회 심포지엄에서 발사르틴·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대진 정책이사는 우리나라는 처방 한 건당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약을 처방 받는데다 수많은 제네릭의약품이 있어 소비자들이 정작 자신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복용하고 있다라니티딘 사태 당시 회수된 약을 보면 주성분이 라니티딘인지, 약사도 알기 어려운 상태였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가 공개한 주요국 처방건당 의약품 개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4.16개로 나타났다. 의원에서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처방받은 약의 개수를 뜻하는데 그나마 평균이 이 정도이며 약 처방을 많이 받는 사람은 처방전이 두 상 이상이 될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많은 약을 받고 있다는 것.

 

실제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1.97, 영국 3.83, 독일 1.98, 호주 2.16, 일본 3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발암우려물질인 NDMA가 검출됐던 라니티딘 성분의 제품명을 살펴봤다. 씨트리드정, 아나시드정, 아라비스정, 아빅스정, 알가스정, 알마딘정 등 김 이사가 공개한 제품명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데다 얼핏 읽기에 라니티딘 성분인지 눈으로는 약사도 알 수 없을 정도라는 설명이다.

 

실제 주요국의 라니티딘 품목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인구 5000)의 라니티딘 품목수는 395개로, 인구수가 그나마 비슷한 영국(인구 7000)65개보다 6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프랑스(인구 7000)의 품목수는 21개로 우리나라가 19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르탄 사태 당시 병의원, 약국에서의 교체율은 90% 이상이었지만 라니티딘의 경우 6%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김 이사는 고혈압 치료제이자 전문의약품인 발사르탄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에 제공되기 때문에 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추적이 가능했지만 특정 질환의 치료제가 아닌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위장약 라니티딘은 전문의약품은 물론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도 있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수율에 차이가 났다고 했다. 한마디로 추적이 불가능해 환자가 자발적으로 회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작 자신이 먹는 약이 라니티딘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 이사는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처방전, 복약지도서 개선 및 내가 먹는 약 알기 확대 의약품 제품명에 성분명(국제일반명)도입 제네릭의약품 품목수 축소 사회 합의를 통한 대응매뉴얼 개발·공동기금조성 처방조제 행태 변화: 의약품 적정 처방·사용 유도 의약품 회수 관련 소비자 교육·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일양바이오라니티딘정과 같이 제약사 이름 뒤에 라니티딘이라는 성분명을 붙이는 식으로 제품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약국은 보통 7시만 넘으면 문을 닫다보니 사실 어느 약국에서 샀는지조차 기억 못할 때도 많은 상황에서 처방전이 있다 한들 소비자들은 해당 약이 어떤 처방전에 속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의약품은 식품과 다른 만큼 성분명 처방 등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도 "지난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이 왜 이뤄지지 않는지 직능을 떠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기술서기관은 '엄격한 잣대를 한약 등에도 확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라니티딘, 발사르탄 사태처럼 위해 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조 협조체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의약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한약을 포함)모든 물품에 대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타당할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대업 약사회장은 의약품은 정부에서 허가할 때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중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며 사용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결정이 이뤄지게 되는데 의약품 관리 체계에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발사르탄, 라니티딘 회수 사태를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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