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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첩약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들, 시범사업 통해 해소 가능하다"

"첩약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들, 시범사업 통해 해소 가능하다"

시범사업 통한 데이터 축적으로 안전성·유효성 검증 위한 근거 마련
첩약의 건보 적용 통해 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 강화에 다양한 역할 가능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한의약 발전 위한 정책토론회서 주제 발표

1.JPG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돼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그동안의 경과, 현재 한의협이 제안한 안을 중심으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의약에서의 주된 치료방법 중 하나인 첩약(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 1984년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을 비롯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며 "첩약 건보 적용은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얘기해야만 하는 이슈로, 이번 발표를 통해 한의계에서는 왜 첩약을 급여화하려고 하는지,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지와 더불어 향후 시범사업 도입시에는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한의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한의의료의 왜곡된 질환 편중 △한의진료 및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 범위 △의과와의 경쟁 제한 및 환자 접근성 저하 △의과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한의학은 속병을 고치는 의학이며, 이들 질환들은 주로 첩약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환자들이 한약을 복용할 수 없고, 보험이 적용되는 침·뜸·부항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근골격계 환자들이 주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다보니 심각한 진료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거듭되다보니 결국에는 실수진자 수가 감소하는 유일한 직군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약이 보험 적용되고 있는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중의학 분야의 근골격계 환자가 각각 20%, 18%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0%의 내원환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몰리고 있는 심각한 진료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국 한의사들은 30여년간 품목 수에 변함이 없는 한약제제보다는 매번 환자의 진료를 통해 처방·조제하는 첩약이 주된 치료방법인 만큼 이같은 진료왜곡 현상을 개선키 위해서는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국민들이 한의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가장 원하는 한의치료법일뿐 아니라 높은 치료에 대한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한약 복용을 어려워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려되고 있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는 향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이며, 현재 논의과정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현재는 첩약이 비급여로 적용되다보니 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과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데이터가 쌓이고 이것을 토대로 근거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한약의 경우에는 제도권에 들어가기 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약이 보험 적용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한약과 관련된 데이터가 쌓여 한약의 안전성·효과성을 규명하는 다양한 학술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침'에 대한 관련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보험 적용 이후에는 한약과 관련된 논문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앞으로 한의약의 영역을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향후 의료패러다임은 일차의료 강화,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는 침과 뜸으로만 치료수단이 제한되다 보니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일차의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약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서도 한의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화학약품의 부작용을 우려해 천연물로 우선적으로 치료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만은 천연물이 원료인 한약이 안전하지 않다며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방안으로 1단계(2020년)에서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율 50%) 추진과 함께 한약 부작용 보고시스템 등 안전성·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2단계(2023년)에서는 모든 치료용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적용(본인부담율 50%)하되 1단계 상병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율을 30%로 낮추고, 재정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3단계(2026년)에서는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상병을 정식으로 급여화(본인부담률 30%)하고, 지속적으로 재정효과 및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나간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한의협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는 향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향후 △한의약 치료기술 우수성 확보 △한의약산업 활성화 △진단기기 활용을 통해 질환에 대한 진단 정확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보장성 강화를)시작하는 단계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부분도 있지만 한의계에서도 부작용 관리, 원외탕전 인증 강화 등 받아들여야 부분도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지나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우려, 한의약산업의 발전 저해, 직능간 대립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소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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