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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 징수율 4.80%→8.56%로 상승

불법개설 의료기관 부정수급 징수율 4.80%→8.56%로 상승

환수대책 비롯 불법개설 사전차단,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등 근절방안 추진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지난 10월 개최된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복지 관련 부정수급비리 근절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9개 과제 중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에 대한 성과를 보면 우선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 또는 방조했는지’도 상세하게 조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차단하고(관련 의료법 개정안 검토 중),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며, 이미 시행 중인 사무장병원 신고포상제와는 별개로 이미 적발된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하고, 의료법인 임원의 정수 및 결격사유와 이사회 특수관계자의 비율을 제한(‘19년 8월, 6개월 후 시행)해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단속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의 자진시고를 유도하는 등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행위의 반복 방지를 위해서도 지난 4월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무장이 폐쇄명령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국회 복지위 계류 중), 환수가 가능한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한 후 독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국회 복지위 계류 중)도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을 개정해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19년 8월, 3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건리 부위원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며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생활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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