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0℃
  • 소나기27.2℃
  • 흐림철원27.1℃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7.0℃
  • 흐림대관령24.2℃
  • 흐림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26.4℃
  • 소나기북강릉25.5℃
  • 흐림강릉26.7℃
  • 흐림동해25.7℃
  • 흐림서울27.3℃
  • 소나기인천27.8℃
  • 흐림원주28.3℃
  • 흐림울릉도28.1℃
  • 박무수원28.0℃
  • 흐림영월25.8℃
  • 흐림충주29.4℃
  • 흐림서산28.3℃
  • 흐림울진25.2℃
  • 구름많음청주31.0℃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추풍령28.9℃
  • 흐림안동29.9℃
  • 구름많음상주29.8℃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대구32.7℃
  • 구름많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창원31.4℃
  • 흐림광주30.3℃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통영30.4℃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여수31.0℃
  • 구름많음흑산도28.9℃
  • 구름많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31.4℃
  • 구름많음순천30.2℃
  • 흐림홍성(예)28.9℃
  • 흐림29.6℃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29.8℃
  • 구름많음성산30.3℃
  • 구름많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진주31.3℃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7.5℃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7.0℃
  • 흐림태백23.8℃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7.0℃
  • 구름많음보은29.7℃
  • 구름많음천안29.3℃
  • 흐림보령29.5℃
  • 흐림부여29.6℃
  • 구름많음금산31.3℃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부안31.9℃
  • 구름많음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2.9℃
  • 구름많음남원32.2℃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고창군32.1℃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32.6℃
  • 구름많음북창원33.4℃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31.2℃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30.7℃
  • 구름많음의령군32.8℃
  • 구름많음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2.0℃
  • 맑음진도군31.2℃
  • 흐림봉화26.0℃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6.7℃
  • 흐림영덕25.0℃
  • 구름많음의성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29.8℃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31.4℃
  • 구름많음합천33.0℃
  • 구름많음밀양34.0℃
  • 구름많음산청29.7℃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남해31.3℃
  • 구름많음32.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사무장 한의원 개설한 간호사 '면허 취소'

사무장 한의원 개설한 간호사 '면허 취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받아

사무장 한의원.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사 임 모씨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임 씨에게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

 

간호사 임 씨는 2008년 7월 경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로 공모하고 2009년 1월7일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7만6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2월31일까지 합계 5748만9879원 상당을 노인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했다.

 

특히 임 씨는 2007년9월3일경부터 2009년 11월18일경까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개설신고를 한 후 의사인 이 모씨를 고용,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침, 뜸, 부항을 떠 주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임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돼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