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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잠정적 유효한 회원투표요구서 원본 ‘2073장’

잠정적 유효한 회원투표요구서 원본 ‘2073장’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못미쳐…별도의 유효성 검증 ‘불필요’
한의협, 회원투표요구서 확인 결과 공지

1.JPG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투표요구서 확인 결과를 공지한 가운데 잠정적으로 유효한 원본 회원투표요구서는 2073건으로 확인,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조현모 회원이 대표로 제출(13일·16일·17일·18일 추가 제출)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확인 결과 총 제출건수는 51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원본 2073건 △사본 2588건 △2018년 12월31일 기준 신상신고 안됨 440건 △중복 8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출건에는 지난 7월31일 수령해 10월24일에 개봉하고, 전화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 요구서가 총 4653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미 결과가 발표돼 종료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건은 제외해야 하지만 회원투표요구서를 다시 제출한 회원의 의사를 존중해 총 건수에 포함해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잠정적으로 유효한)원본 회원투표요구서가 2073건이므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해 별도의 유효성 검증이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에 금번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는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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