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6℃
  • 박무3.0℃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3.0℃
  • 연무북강릉12.4℃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3.8℃
  • 박무서울7.3℃
  • 박무인천5.8℃
  • 흐림원주6.8℃
  • 맑음울릉도12.5℃
  • 박무수원6.6℃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6.6℃
  • 맑음울진14.1℃
  • 연무청주6.5℃
  • 박무대전7.4℃
  • 구름많음추풍령8.0℃
  • 박무안동3.5℃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2.0℃
  • 흐림군산
  • 맑음대구10.1℃
  • 박무전주7.4℃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0.8℃
  • 박무광주8.7℃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0.6℃
  • 흐림목포5.8℃
  • 박무여수8.7℃
  • 박무흑산도6.1℃
  • 맑음완도11.4℃
  • 흐림고창7.1℃
  • 맑음순천10.0℃
  • 박무홍성(예)7.1℃
  • 흐림5.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6.7℃
  • 구름많음양평6.3℃
  • 흐림이천8.3℃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홍천4.7℃
  • 맑음태백8.2℃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6.3℃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8.0℃
  • 맑음금산5.4℃
  • 흐림5.4℃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7.8℃
  • 흐림정읍7.2℃
  • 맑음남원7.5℃
  • 맑음장수2.9℃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6.8℃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5℃
  • 흐림해남6.8℃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1.1℃
  • 흐림진도군6.1℃
  • 맑음봉화3.3℃
  • 맑음영주9.1℃
  • 구름많음문경9.3℃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11.4℃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8.2℃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11.2℃
  • 맑음남해9.4℃
  • 박무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공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공개

2017~2020 요양병원 인증 2주기 만료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55개 기준·268개 조사항목 공표

요양병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을 마지막으로 ‘2017~2020년 요양병원 인증 2주기(4년)’가 만료를 앞두면서 3주기 인증기준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을 위해 55개 기준 268개 조사항목의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준에 따르면 인증기준의 기본 틀은 △환자안전보장활동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 등이다. 지난 2주기 조사항목 241개 대비 27개 항목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기준과 병문안객 관리 항목을 신설하고, 보안관리체계와 화재안전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

 

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도 환자의 정기적 결핵검사 시행 등 결핵 예방관리 기준 신설된다.

 

또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당직의료인에 대한 전수 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방서비스와 관련한 조사항목과 관련해서는 총4가지로 △한방서비스 관련 규정 유무 △한방서비스 안전 제공 유무 △탕전실 안전 관리 유무 △제환(산) 시설 안전 관리 유무 등이다.

 

인증기준은 조사항목의 충족률 여부에 따라 상(10점)/중(5점)/하(0점) 또는 유/무로 나뉜다.

 

인증 대상 병원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하며,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 점수가 8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기준자료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의료법 제58조의4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지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