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4℃
  • 박무-0.5℃
  • 흐림철원5.1℃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2.9℃
  • 흐림춘천-0.5℃
  • 맑음백령도2.9℃
  • 연무북강릉8.7℃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2℃
  • 박무서울6.7℃
  • 박무인천4.8℃
  • 흐림원주4.1℃
  • 맑음울릉도9.2℃
  • 박무수원5.2℃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2.6℃
  • 흐림서산4.7℃
  • 맑음울진6.5℃
  • 연무청주5.1℃
  • 박무대전3.8℃
  • 맑음추풍령5.9℃
  • 박무안동-1.7℃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5.6℃
  • 박무대구1.7℃
  • 박무전주6.8℃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3℃
  • 박무광주4.0℃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5.5℃
  • 안개목포5.1℃
  • 박무여수7.1℃
  • 박무흑산도5.8℃
  • 맑음완도6.8℃
  • 흐림고창4.7℃
  • 맑음순천6.6℃
  • 박무홍성(예)5.2℃
  • 흐림1.9℃
  • 구름많음제주10.6℃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4.5℃
  • 맑음금산0.5℃
  • 흐림3.6℃
  • 흐림부안6.7℃
  • 맑음임실0.8℃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2.0℃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5.5℃
  • 흐림진도군6.2℃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2℃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3.4℃
  • 박무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19년 공익신고 보상금, 무면허 의료행위·리베이트 비중 높아

‘19년 공익신고 보상금, 무면허 의료행위·리베이트 비중 높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자에게 1억5800여만원 지급 등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보상금 등 총 43억2천여만원 지급

123.jpg2019년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이달 두 차례(22차, 23차)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507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는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701만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1244만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5884만원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2억원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19.10.17.) 중에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며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