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바이오경제 수용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일반 국민의 78%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토록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이하 KIET)이 최근 발표한 ‘바이오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는 바이오 경제 시대 도래의 당위성은 인지하지만, 혁신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수용성은 낮은 상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윤희 KIET 선임연구위원은 이 글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바이오 데이터 및 바이오 경제의 공익적·사회적 인식 강화,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바이오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대용량 바이오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데이터·AI 기반 바이오 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바이오 경제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국가적 편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경제 시스템의 구축 및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시스템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가시적 성과 미흡한 현실이라는 것.
실제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의 도래를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바이오데이터(자원)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하는 혁신 기술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며, 즉 자원과 혁신 기술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경제 생태계가 불러일으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없이는 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경제 확립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생태계 이해당사자 구조는 공급자, 수요자, 조정자로 나뉘는데, 아직까지는 각 이해당사자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글에 따르면 주요 이해당사자 대부분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시대의 바이오데이터 활용의 당위성은 인지하지만 공통적으로 공유와 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대표적인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동의절차 없이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표적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역시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보건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절차와 정부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로 대변되는 조정자는 대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정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할 의사가 있는 것(78%)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공유·활용을 허락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적 처벌 시스템의 공정성 △연구개발 성과와 이익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공유 미흡 등을 언급하는 한편 동일 맥락에서 보건의료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악용하거나 이익을 편취했을 경우에 대한 징벌시스템 강화 등이 제시돼 주요 이해관계자와 마찬가지로 바이오데이터 공유와 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법·제도적 보호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키 위해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이해당사자별 접근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언급하며,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 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각 이해관계자들 및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바이오데이터와 바이오경제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인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법·제도 환경 조성이, 또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급자가 바이오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목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자 측면에서 정부는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조율자 역할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바이오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뒷받침할 보호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바이오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정책의 균형적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