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4℃
  • 맑음25.7℃
  • 맑음철원26.3℃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1℃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5.3℃
  • 박무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5.7℃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29.0℃
  • 박무인천29.2℃
  • 맑음원주27.2℃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8.6℃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6℃
  • 박무홍성(예)27.9℃
  • 맑음26.2℃
  • 구름많음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4℃
  • 맑음강화27.3℃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1.2℃
  • 흐림정선군24.7℃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27.3℃
  • 맑음금산25.7℃
  • 맑음26.9℃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7.5℃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4℃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1.0℃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5.0℃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0℃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이동우 도의원 발의, ‘충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되길”

충북한의약육성조례1.jpg

 

[한의신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또한 개정, 충청북도한의사회 등 관내 한의사 단체가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달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에 있어 사업 투명화·효율화를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한 타 조례들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동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을 규정한 개별 조례들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제9조(사무위탁)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해 한의약 사업의 추진력과 공신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서 한의약 계승·육성·발전을 위해 규정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시책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한의약 분야 국제협력이다.

 

충북한의약육성조례.jpg

 

특히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에 있어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충북한의사를 비롯한 산하 분회들에 대한 사업 주체성과 참여도 또한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동우 의원은 “그동안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도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