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4℃
  • 박무-0.5℃
  • 흐림철원5.1℃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2.9℃
  • 흐림춘천-0.5℃
  • 맑음백령도2.9℃
  • 연무북강릉8.7℃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2℃
  • 박무서울6.7℃
  • 박무인천4.8℃
  • 흐림원주4.1℃
  • 맑음울릉도9.2℃
  • 박무수원5.2℃
  • 흐림영월-1.4℃
  • 흐림충주2.6℃
  • 흐림서산4.7℃
  • 맑음울진6.5℃
  • 연무청주5.1℃
  • 박무대전3.8℃
  • 맑음추풍령5.9℃
  • 박무안동-1.7℃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5.6℃
  • 박무대구1.7℃
  • 박무전주6.8℃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3℃
  • 박무광주4.0℃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5.5℃
  • 안개목포5.1℃
  • 박무여수7.1℃
  • 박무흑산도5.8℃
  • 맑음완도6.8℃
  • 흐림고창4.7℃
  • 맑음순천6.6℃
  • 박무홍성(예)5.2℃
  • 흐림1.9℃
  • 구름많음제주10.6℃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3.4℃
  • 흐림인제2.8℃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4.5℃
  • 맑음금산0.5℃
  • 흐림3.6℃
  • 흐림부안6.7℃
  • 맑음임실0.8℃
  • 흐림정읍6.1℃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2.0℃
  • 흐림고창군4.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5.5℃
  • 흐림진도군6.2℃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2℃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3.4℃
  • 박무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건보공단, 생계형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고,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