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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추진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추진

이헌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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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와 의료인의 인지 하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편,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에 불과해 설치율이 31%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헌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는 적정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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