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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우한→중국으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정의…우한→중국으로 확대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변경
검사기관도 50여개 민간 기관으로 확대 시행

사례정의.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현재, 총 885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23명 확진, 693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대상 1605명 중 잠복기가 지나거나 기 출국자 등을 제외하고 271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연락불가자는 37명(내국인 8명, 외국인 29명)으로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해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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