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흐림-0.2℃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3.0℃
  • 맑음대관령2.7℃
  • 흐림춘천1.1℃
  • 안개백령도4.6℃
  • 맑음북강릉6.4℃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9.0℃
  • 흐림서울7.4℃
  • 흐림인천6.3℃
  • 흐림원주2.8℃
  • 맑음울릉도9.5℃
  • 흐림수원2.5℃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1℃
  • 흐림서산3.5℃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8.9℃
  • 흐림군산
  • 맑음대구3.5℃
  • 흐림전주5.6℃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6.8℃
  • 흐림목포6.5℃
  • 맑음여수6.9℃
  • 흐림흑산도8.6℃
  • 맑음완도5.7℃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0.5℃
  • 흐림홍성(예)1.9℃
  • 맑음0.7℃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0.6℃
  • 흐림강화5.1℃
  • 흐림양평2.9℃
  • 맑음이천2.3℃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0.8℃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1.2℃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2.7℃
  • 맑음금산0.8℃
  • 맑음3.9℃
  • 흐림부안4.9℃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5.5℃
  • 흐림영광군4.1℃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3.9℃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0.1℃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2.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5.1℃
  • 맑음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진주시,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

진주시,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모집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한약, 침, 뜸, 한약 복용 등 다양한 한의치료 제공

art_1581494662586_7346c2.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진주시는 2020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를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양방 난임 시술은 물론 보다 다각적인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학적 보완치료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난임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극복방안 모색과 임신 성공률 향상으로 출산율 상승을 도모시키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진주시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는 진주시 거주 난임 부부 난임 검사 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중 시술횟수가 남은자여야 한다. 이중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전화문의 후 직접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검사와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60만원(급여·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한도 내)이며, 치료 한의원에 지급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