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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체계적 방역 위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추진

체계적 방역 위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추진

윤종필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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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개정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염병전문병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만이 지정돼 있어 아직까지도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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