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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한약사회, 마스크 공적판매처 지오영컨소시엄 대해 문제 제기

한약사회, 마스크 공적판매처 지오영컨소시엄 대해 문제 제기

한약사 개설 약국에 공급 않겠다는 입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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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선정된 업체가 직능갈등을 조장하고 찹려적인 약국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적판매처를 선정해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기로 지정된 ‘지오영컨소시엄’(대표 조선혜 약사)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사실 한약사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이미 우려해 이번 조치 발표 전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국 공급에 차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특정 직능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우려해 막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적판매 조치가 발표된 후 지오영컨소시엄은 선별적으로 거래를 거부했고 한약사회의 항의에도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하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선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은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과 지오영의 거래 거부 사이에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과거 한약사에게 조직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방해했던 약사단체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가했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다수 약사들이 제약사와 도매상을 상대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방해를 시도하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며 “식약처와 지오영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이를 방관하는 식약처는 이번 재난을 신속히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한약사개설약국에도 차별 없이 공적마스크 공급을 확정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모든 약국에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며 공정한 공급을 위해 한약사회에도 공급리스트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에 약사 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유한양행을 비롯한 91개 제약사에 한약사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해 과징금 7800만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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