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박무26.7℃
  • 흐림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파주28.3℃
  • 흐림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7.5℃
  • 비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7.2℃
  • 흐림서울27.8℃
  • 박무인천27.4℃
  • 흐림원주27.5℃
  • 흐림울릉도28.6℃
  • 박무수원27.2℃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6.7℃
  • 소나기청주28.4℃
  • 흐림대전28.8℃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7.1℃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전주29.9℃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31.5℃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29.3℃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31.9℃
  • 구름많음순천31.4℃
  • 비홍성(예)26.6℃
  • 흐림27.1℃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30.0℃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흐림제천26.2℃
  • 흐림보은27.6℃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7.6℃
  • 흐림금산27.6℃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30.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1.6℃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1.0℃
  • 구름많음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영덕29.8℃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산청30.7℃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0.5℃
  • 맑음33.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재추진

김남국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김남국 (2).jpg

 

19대와 20대에 걸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다 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