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흐림0.3℃
  • 흐림철원3.0℃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0.8℃
  • 맑음춘천1.7℃
  • 안개백령도4.1℃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3.1℃
  • 맑음울릉도9.4℃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6.9℃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6.0℃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6.6℃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11.0℃
  • 맑음통영8.0℃
  • 흐림목포8.2℃
  • 맑음여수8.4℃
  • 흐림흑산도9.4℃
  • 맑음완도8.3℃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4.3℃
  • 맑음1.8℃
  • 흐림제주12.5℃
  • 맑음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3.0℃
  • 흐림강화4.7℃
  • 흐림양평4.3℃
  • 맑음이천4.3℃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3.0℃
  • 흐림보령7.2℃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1.8℃
  • 맑음5.5℃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5.4℃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1℃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8.5℃
  • 흐림진도군5.2℃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4℃
  • 맑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시행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화 시행

복지부, 전담조직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 운영

진료정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침해사고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가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