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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한의사의 코로나19 치료 참여,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한의사의 코로나19 치료 참여,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역학조사 및 검사채취 한의사 적극 활용, 한·양방 협진 실시 등 요구
한의협, 한의약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에 회무역량 총집중 ‘선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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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의계의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시급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6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역학조사·검체 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 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한의사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방역 소독 작업도 지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한의사는 의사와 함께 호흡기 감염증·감기·바이러스 폐렴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직종”이라며 “그러나 간호사, 임상병리사, 심지어 일반인인 공무원까지도 하는 검체 채취에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감염병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국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의료를 독점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휘둘려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대구·경북 지역 국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도 경기도 광주, 김포, 여주, 과천, 인천, 경남 하동 지역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모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 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석상에서 현재의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토록 실무진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회의석상에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진료 참여가 거절당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정을 당부키도 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미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구시는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발맞춰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자원한 한의사들을 코로나19 진료일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대구 지역에 위치한 모 한방병원에서는 현재 입원하고 있는 일반환자를 전원시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원으로 운영키로 논의하고 대구시에 문의를 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다.


최 회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유일한 근거는 중국에서의 치료경험이며, 중국에서는 양방 단독치료보다 한·양방 협진치료가 더욱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쏟아지고 있으며, 실제 중국 정부의 진료지침에도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 환자에 따라 처방토록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방 치료에 활용되는 약은 중국에서 사용했던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한 근거가 중국의 치료사례라면 우리나라 역시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가장 협진이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 한방병원에 확진자의 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방역당국은 지역내 주요 공공시설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한의협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는 확진자들의 관리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해 의대·간호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학생들까지 모집하는 현실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보고 의무가 있고 학교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임상현장에서 감염병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은 한의사는 정작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의협에서는 찬성의 뜻을 표명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공표하며,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무료진료소 설치를 통해 확진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진단하고, 처방에 나설 계획이며, 이같은 한의협의 취지에 공감한 여러 제약회사들도 한약을 탕전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한의협의 제안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확진자들에게 이같은 한의무료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접근도 차단하고 실정이다. 대구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최소한 환자들이 전화를 통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라고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제1판)’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 연조제를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에는 한의치료를 경증 초기-경증 중기-중등증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난 5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시가 3억원 상당)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경북 한의사회로 전달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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