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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국가 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국가 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구로 콜센터 확진자, 양방 의원서 확진 여부 못 받아
한의대서 검체 채취 실습…한의사, 감염병 진단·보고의무 있어
“한의 인력 방치,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직무 유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17).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국가 방역시스템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입원병실이 없어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기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동네 양방의원(1차 의료기관)들이 국가방역시스템에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 언론은 서울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11명이 동네 양방의원에 확진 전 내원했으나 확진여부를 잡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한 확진자는 세 번이나 같은 양방의원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아직까지도 자원한 한의사 인력들을 진료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들의 부족한 입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제안 역시 거부한 상태라는 것.

 

이어 “감기와 몸살에서 독감과 폐렴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자들이 평소 동네 한의원을 찾아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침과 뜸, 한약 등 다양한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감염병 관리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중략)~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감염병질환 판별을 위해 코(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의료진들의 피로누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방역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향후 각종 감염병 질환 관리에 있어 정부당국이 직접 나서 일부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폄훼나 수준 이하의 편협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가방역시스템에 법적으로 당연히 포함돼 있는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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