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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인권위 “환자·보호자 요구 시 모든 수술 CCTV 촬영”

인권위 “환자·보호자 요구 시 모든 수술 CCTV 촬영”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안 해”
“영상 보관기간 정해 기간 경과 시 폐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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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술실 CCTV와 관련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 시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문은 지난해 5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 동의를 얻어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특정 목적에 한해 해당 촬영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이어 촬영이 필요한 수술 범위와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과 ‘그렇지 않는 수술’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촬영할지 여부를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단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동의 없이도 CCTV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열람토록 했다.

아울러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시에는 폐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 시범 추진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으며, 지난 1월부터 낙상사고나 감염 등에 취약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또 올해부터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병원 1곳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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