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박무26.7℃
  • 흐림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파주28.3℃
  • 흐림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7.5℃
  • 비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7.2℃
  • 흐림서울27.8℃
  • 박무인천27.4℃
  • 흐림원주27.5℃
  • 흐림울릉도28.6℃
  • 박무수원27.2℃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6.7℃
  • 소나기청주28.4℃
  • 흐림대전28.8℃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7.1℃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전주29.9℃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31.5℃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29.3℃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31.9℃
  • 구름많음순천31.4℃
  • 비홍성(예)26.6℃
  • 흐림27.1℃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30.0℃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흐림제천26.2℃
  • 흐림보은27.6℃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7.6℃
  • 흐림금산27.6℃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30.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1.6℃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1.0℃
  • 구름많음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영덕29.8℃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산청30.7℃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0.5℃
  • 맑음33.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246건 적발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23개 업체 행정처분 조치

화장품.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 조치와 함께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외에도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한 식약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