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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4.15)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의 총선 공약화 요구 및 각 직능의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30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대 분야 29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기관 설립,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 △보건의료 직종 역할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 8대 분야를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총선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각 직능별 보건의료단체 소속의 많은 출마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의사는 7명(지역 6명, 비례 1명)이 출마했다. 이에 반해 의사는 모두 15명(지역 12명, 비례 3명)이 출마했고, 치과의사는 8명(지역 7명, 비례 1명), 약사는 11명(지역 8명, 비례 3명), 간호사는 7명(지역 3명, 비례 4명)이 출마해 여의도 입성을 꿈꾸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의 후보자 면면이 중요한 것은 4.15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각 주요 정당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보장 등이 그 예이다.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따라서 4.15 총선에 출마한 한의사 출신의 후보자들 모두가 국회 입성을 이뤄낸다면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전국의 한의사들도 소속 지역구에서 적극적인 선거 운동 참여로 한의계의 권익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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