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박무26.7℃
  • 흐림철원27.0℃
  • 구름많음동두천29.2℃
  • 흐림파주28.3℃
  • 흐림대관령23.5℃
  • 구름많음춘천27.5℃
  • 비백령도25.6℃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7.2℃
  • 흐림서울27.8℃
  • 박무인천27.4℃
  • 흐림원주27.5℃
  • 흐림울릉도28.6℃
  • 박무수원27.2℃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6.7℃
  • 소나기청주28.4℃
  • 흐림대전28.8℃
  • 흐림추풍령27.5℃
  • 흐림안동28.4℃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7.1℃
  • 구름많음대구31.1℃
  • 구름많음전주29.9℃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창원31.3℃
  • 구름많음광주31.5℃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6℃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29.3℃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고창31.9℃
  • 구름많음순천31.4℃
  • 비홍성(예)26.6℃
  • 흐림27.1℃
  • 맑음제주32.5℃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1.0℃
  • 구름많음진주30.0℃
  • 흐림강화27.8℃
  • 흐림양평26.6℃
  • 흐림이천26.9℃
  • 구름많음인제26.1℃
  • 흐림홍천26.3℃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흐림제천26.2℃
  • 흐림보은27.6℃
  • 흐림천안26.8℃
  • 흐림보령27.3℃
  • 흐림부여27.6℃
  • 흐림금산27.6℃
  • 흐림27.6℃
  • 구름많음부안30.1℃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30.5℃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32.4℃
  • 구름많음양산시33.0℃
  • 구름많음보성군31.6℃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31.2℃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많음함양군31.0℃
  • 구름많음광양시32.1℃
  • 맑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영덕29.8℃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0.0℃
  • 구름많음영천30.0℃
  • 구름많음경주시31.5℃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30.7℃
  • 맑음밀양32.3℃
  • 구름많음산청30.7℃
  • 맑음거제31.0℃
  • 맑음남해30.5℃
  • 맑음33.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

이상사례 보고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건기식.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약국개설자)가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 절차와 조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 지난 6월4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5년간(‘15~’19)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 등 총 41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이상사례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두드러기, 메스꺼움, 변비가 대부분이었다.

영양보충용제품, 프로바이오틱스, DHA/EPA함유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의 제품군이 신고 사례의 약 6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이상사례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설사·변비·복통 △EPA/DHA함유유지제품은 가려움·설사·두드러기·소화불량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은 설사·두드러기·복통·생리이상 등이 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에 따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