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1℃
  • 박무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6.0℃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5.2℃
  • 박무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6.3℃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4℃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0℃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6℃
  • 흐림여수25.4℃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3.8℃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3.9℃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5.6℃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4℃
  • 맑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2.6℃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2.8℃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5.5℃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6.2℃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산청24.0℃
  • 맑음거제26.6℃
  • 흐림남해25.2℃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희소의료기기’ 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행정예고에서는 먼저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을 확대했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현재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학적 근거와 대상 질환에 대한 통계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을 확대시킨 것.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도 확대했다.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나 식약처장의 고시한 규격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데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수수료 반환기준도 마련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을 위한 민원신청시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해당 신청 건을 5일 이내 자진 취하할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80% 반환 등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산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