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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한의협, 정부의 코로나19 치료 한의계와 논의 입장에 '환영'

한의협, 정부의 코로나19 치료 한의계와 논의 입장에 '환영'

한의약, 코로나19 경증환자부터 완치 후 유증상자 치료에 효과
국가적 차원의 한의진료 지원체계 구축 등 ‘한의계 3대 대정부 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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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계가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한의와 양의 각 직역간 협업을 이끌어내는데 미흡했지만 앞으로 해당 부분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경증환자부터 완치 후 유증상자에 이르기까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약을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의계 3대 대정부 제안’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3대 제안은 △코로나19 환자의 한의약 치료를 위한 ‘한의진료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참여 허용 △한의협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 지원방안 마련이다.


14일 한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치료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나와있는 치료법에 기반해 치료해야 하는데 한의약 치료는 WHO에서도 주요 치료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근거수준을 갖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환자에게 중·서의 병행치료를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한의협이 자체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한의전화진료를 통해 1700케이스가 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많은 경증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과와 의과의 협력 및 병행치료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의진료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참여 허용도 요구된다.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법적으로 감염병의 진단 및 감염병확산에 대처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으로 참여해 환자 및 전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과 환자치료를 위해 전국 각 지역별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역학조사관을 확대 투입하고 있지만 한의사는 배제됐으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부족한 의료인 모집을 위해 의료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도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신청한 (1차)55여명의 한의사는 투입인력에서 배제시켰다.


이는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함께 한의협을 주축으로 수 많은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의 한의약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되고 있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에서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한의약 진료상담 및 좋은 한약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한의협은 “중국의 효과적인 한약 병용투여 결과와 WHO를 비롯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사 비대면 진료’ 성공사례를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양방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한의계가 제안한 3대 제안의 빠른 시행이 절실하다”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계는 자원봉사 한의사들과 한의대생들로 구성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무상으로 한약을 처방해 택배로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중 16.6%(4월 12일 기준, 대한민국 전체 확진자 1만537명 중 1748명에게 한약처방)가 한의약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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