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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서울시한의사회, 올해 한시적 지부회비 10%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서울시한의사회, 올해 한시적 지부회비 10%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납부방식, 납부기한 상관없이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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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가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회원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지부 연회비를 10% 감면키로 해 주목된다.

 

납부방식과 납부기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기납부한 회원의 경우 해당 할인분 만큼 반환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사실 회비는 지난 2월 22일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터라 이번 감면은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들이 다시한번 의결 과정을 거쳐 재적150명 중 124명의 찬성으로 총회의결을 재의결한 것이다.


지난 14일 회원 공지를 통해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모든 산업군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한의계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이후 16년간 동결되어 온 서울지부 회비를 회원분들과 짐을 나눠지는 심정으로 2020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10%회비 할인을 의결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내려 준 대의원총회 최준영 의장 및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홍 회장은 "사업비의 감소로 회무의 지장을 초래할까 걱정하는 회원분들께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 확보해둔 일반회계의 시재금을 이월해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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