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1℃
  • 박무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6.0℃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5.2℃
  • 박무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6.3℃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4℃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0℃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6℃
  • 흐림여수25.4℃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3.8℃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3.9℃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5.6℃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4℃
  • 맑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2.6℃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2.8℃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5.5℃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6.2℃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산청24.0℃
  • 맑음거제26.6℃
  • 흐림남해25.2℃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올해 11월부터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올해 11월부터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정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심의·의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18.7월, 2단계 : `22.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란 설명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으며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된다.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날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 후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이같은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연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