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0.4℃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1.6℃
  • 박무백령도6.3℃
  • 연무북강릉13.6℃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6.2℃
  • 연무서울12.8℃
  • 연무인천11.0℃
  • 맑음원주11.5℃
  • 연무울릉도10.9℃
  • 연무수원11.9℃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3.0℃
  • 연무청주13.2℃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추풍령12.3℃
  • 구름많음안동12.9℃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포항14.3℃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13.8℃
  • 구름많음전주14.7℃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3.3℃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9℃
  • 흐림목포12.7℃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5℃
  • 구름많음홍성(예)12.9℃
  • 맑음12.6℃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4.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1℃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부여13.1℃
  • 흐림금산13.2℃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3.7℃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1.3℃
  • 구름많음문경12.7℃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4.7℃
  • 흐림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4.2℃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 실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 실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평가 업무 재위탁 기준 마련

의료기관유치기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하고 재위탁 업무범위·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위탁하려는 경우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관기관)은 평가·지정 제도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고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이 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 한국의료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의 보유, 의료분쟁예방 등)'와 '환자안전체계(안전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등)' 2개 영역, 8개 장, 153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환자안전체계'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지정기관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관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