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0.4℃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1.6℃
  • 박무백령도6.3℃
  • 연무북강릉13.6℃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6.2℃
  • 연무서울12.8℃
  • 연무인천11.0℃
  • 맑음원주11.5℃
  • 연무울릉도10.9℃
  • 연무수원11.9℃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3.0℃
  • 연무청주13.2℃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추풍령12.3℃
  • 구름많음안동12.9℃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포항14.3℃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13.8℃
  • 구름많음전주14.7℃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3.3℃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9℃
  • 흐림목포12.7℃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5℃
  • 구름많음홍성(예)12.9℃
  • 맑음12.6℃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4.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1℃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부여13.1℃
  • 흐림금산13.2℃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3.7℃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1.3℃
  • 구름많음문경12.7℃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4.7℃
  • 흐림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4.2℃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국민이 규제입증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한다!

국민이 규제입증 요청하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한다!

식약처, 오는 29일부터 '규제 입증요청제' 시행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것으로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바꾼 혁신적인 규제개선 방식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부터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해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124건과 건의과제 114건에 대해 민간의 시각에서 검토, 행정규칙 59건과 건의과제 45건 등 총 104건을 개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