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0℃
  • 맑음10.4℃
  • 맑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1.6℃
  • 박무백령도6.3℃
  • 연무북강릉13.6℃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6.2℃
  • 연무서울12.8℃
  • 연무인천11.0℃
  • 맑음원주11.5℃
  • 연무울릉도10.9℃
  • 연무수원11.9℃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3.0℃
  • 연무청주13.2℃
  • 구름많음대전13.5℃
  • 구름많음추풍령12.3℃
  • 구름많음안동12.9℃
  • 구름많음상주13.3℃
  • 흐림포항14.3℃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13.8℃
  • 구름많음전주14.7℃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5.3℃
  • 흐림광주13.3℃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5.9℃
  • 흐림목포12.7℃
  • 흐림여수14.3℃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5℃
  • 구름많음홍성(예)12.9℃
  • 맑음12.6℃
  • 흐림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4.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1℃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부여13.1℃
  • 흐림금산13.2℃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3.7℃
  • 흐림정읍14.4℃
  • 구름많음남원13.3℃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5.9℃
  • 구름많음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2℃
  • 구름많음함양군14.6℃
  • 구름많음광양시15.7℃
  • 흐림진도군13.2℃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1.3℃
  • 구름많음문경12.7℃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3.3℃
  • 구름많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4.7℃
  • 흐림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많음합천15.5℃
  • 구름많음밀양15.6℃
  • 구름많음산청14.2℃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4.7℃
  • 구름많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점검

비타민, 보툴리눔 제제, 기피제 등

광고.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표시·광고사항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으로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