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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319만명 환급 및 892만명 추가 납부
올해 10회 분할로 월평균 6800원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7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8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정도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과 비교해 약 7.2%(1만472원) 감소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즉 종전에는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이며,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받게 되고, 이 중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또한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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