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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의료중재원,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의료중재원,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조정개시율, 조정성립률, 의료사고 감정결과 등 통계 발표돼
“통계연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제도운영에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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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의 내용을 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가 발간됐다. 위 통계연보는 △전년대비 의료분쟁 상담 건 수 △최근 5개년 조정개시율 현황 △의료사고 감정결과 △최근 5개년 조정성립률 현황 등을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위 통계연보가 제도운영의 근본 목적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그리고 예방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2019년 의료분쟁 조정 신청 13.7% 증가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가 가장 높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이 발간할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가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이 90.4%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온라인 상담은 1만 3463 건(24.3%)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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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조정 신청은 전체의 56%가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에서 나타났고, 이 외에 부산(914건, 7.8%), 경남(726, 6.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영남권역 사건의 증가로 인해 작년 5월 부산지원을 정식으로 개원해 영남권역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와 지역 거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평을 얻었다. 현재 부산지원은 의료분쟁 상담·접수 및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정성공률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9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270건, 종결된 사건이 114건이었다. 종결 사건 중 81건이 조정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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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정개시율 63.4%…전년 대비 3.2%p 상승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조정개시율이 전년 대비 3.2%p가 증가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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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보건의료기관 종별을 나열해보면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이었으며, 이 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에서는 증상악화(2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집계됐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대부분이 의과(88%)였고, 이 중 수술이 37.2%를 차지했다.

 

2019년 조정성립률 86.5%, 건당 평균성립금액 1007만 원

 

의료중재원은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고, 성립금액은 약 374억 8154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당 평균 성립금액이 약 1007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 3188건(62.8%),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1005건(19.8%)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25건(10.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 있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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