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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

손소독제 구매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 및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한국소비자원, 손소독 효과 표시제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 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5개 제품·48건) 및 ‘살균제(살생물제품)’(6개 제품·429건)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6개 제품·135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품 용기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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