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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보건의료인력 문제…해답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다”

“보건의료인력 문제…해답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가동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필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보건의료인력지원법 효과적 실행 ‘촉구’

6.jpg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이 될 위기 속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답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있다”며, 효과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수급·관리·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지게 돼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현황, 지역별·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확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해 10월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됐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또한 지난해 12월 통과된 관련 예산은 2억8900만원 수준으로, 예산에는 상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회의 운영비 정도만 포함돼 있어 법 시행 초기에 체계를 만들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총선공약 요구안 발표, 정당과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설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은 물론 의사인력 확대를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로 규정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각 직종의 역할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요구해 왔다.


특히 협의회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기존의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직종 전반과 노동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급히 구성·가동해 현재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의회는 이어 “하루속히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해내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00만명이 넘는 보건의료인력의 기대가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함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들의 연합회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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