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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수)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 하나?”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 하나?”

개인 의료정보 불법적 활용·공유·결합·판매 허용…“폐기 마땅”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 촉구 의견 발표

1.jpg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공유·결합·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이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이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가명처리를 했다고 제23조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만큼 만일 공공적인 의료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에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개인 의료정보가 의료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가명처리해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명처리된 진료기록에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명처리하면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만 아니라 환자 정보주체 보호라는 부처의 의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가이드라인(안)은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남용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권고 수준으로 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안)은 사실상 개인정보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고백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옵트아웃(가명처리정지요구) 권리를 명시하면서, 정보주체에게 홈페이지 개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명처리정지요구를 접수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정보주체의 정보는 가명처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이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건의료 정보에만 정보주체의 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 역시 가명처리하면 기업들이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의견서에는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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