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2℃
  • 연무8.5℃
  • 구름많음철원8.4℃
  • 구름많음동두천9.4℃
  • 구름많음파주10.3℃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9.7℃
  • 박무백령도5.3℃
  • 연무북강릉13.7℃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9℃
  • 연무서울10.7℃
  • 연무인천10.6℃
  • 맑음원주9.8℃
  • 박무울릉도9.4℃
  • 연무수원10.2℃
  • 구름많음영월9.1℃
  • 구름많음충주9.6℃
  • 구름많음서산11.6℃
  • 흐림울진13.7℃
  • 연무청주10.3℃
  • 연무대전12.9℃
  • 구름많음추풍령10.6℃
  • 연무안동9.9℃
  • 구름많음상주12.5℃
  • 흐림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2.6℃
  • 연무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4.3℃
  • 구름많음울산14.7℃
  • 구름많음창원15.7℃
  • 흐림광주12.8℃
  • 구름많음부산15.7℃
  • 맑음통영14.8℃
  • 비목포10.8℃
  • 구름많음여수14.4℃
  • 흐림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고창13.6℃
  • 구름많음순천13.5℃
  • 연무홍성(예)11.8℃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3.8℃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9.6℃
  • 구름많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9℃
  • 구름많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2℃
  • 흐림보은9.8℃
  • 구름많음천안10.1℃
  • 흐림보령13.0℃
  • 구름많음부여11.3℃
  • 흐림금산11.5℃
  • 구름많음10.2℃
  • 구름많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0.8℃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2.2℃
  • 구름많음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2.0℃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3.8℃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3.1℃
  • 구름많음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3.7℃
  • 맑음봉화9.8℃
  • 구름많음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2.0℃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5℃
  • 구름많음의성10.9℃
  • 흐림구미11.1℃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3.3℃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2℃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2.1℃
  • 맑음거제15.0℃
  • 구름많음남해11.9℃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보건의료실태조사, 관련 기관 의뢰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실태조사, 관련 기관 의뢰 법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를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오는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