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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아프면 맘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면 맘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인순 의원·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병수당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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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맘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해 각 국가에 권고해왔다. 또한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질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상병수당 지급 외에도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본인이나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법제화하여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음에도 상병수당제와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상병수당 소요재원이 연간 최소 8000억원, 최대 1조7000억원으로 추계됐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근거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정상화한 재원(연간 5조7000억원 추가확대)과 UN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급여 대상 확대(2.8%→7%)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원)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재원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신청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절차적 검토 등은 아주 작은 언덕이”라고 지적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도 “한국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프면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질병과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층·노인·불안정 노동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기업 중 7% 정도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무급휴직을 해야 하거나, 강제로 퇴사 처리 되는 상황에 놓인다”며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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