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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경산시, 공중보건의사 대상 ‘직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

경산시, 공중보건의사 대상 ‘직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견 교환하는 시간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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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 14일 경산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중보건의가 갖춰야 할 5대 기본의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기본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등과 복무규정, 근무상환관리, 환자진료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시민의 신뢰확보 방안 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참가한 공중보건의들은 교육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로 현재 경산시 관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4명(한의과1, 의과2, 치과1), 보건지소 11명(한의과3, 의과6, 치과2),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1명(한의과1)으로 모두 16명이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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