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4℃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8℃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5.0℃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21.5℃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1.8℃
  • 맑음25.4℃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0.1℃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2℃
  • 흐림인제22.8℃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6.9℃
  • 맑음25.3℃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5.1℃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5.4℃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4.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의사 배제 문신사 법안 ‘강력 규탄!!’

한의사 배제 문신사 법안 ‘강력 규탄!!’

환자의 피해 및 한의사의 의료권 침해…반헌법적 법률에 총력 투쟁
문신하는 한의사 이승철을 포함한 한의사 4440명, 연대성명 발표

규탄.jpg

 

[한의신문] 문신하는 한의사 이승철을 포함한 한의사 4440명은 18일 연대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를 배제한 문신사 법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신술은 동양에서 처음 시작한 피부 각인 행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도 문신술을 시행해왔다면서 한의사 역시 정당한 의료인으로서 문신술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인증 교육에서도 문신술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1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문신사 법안에는 양의사는 포함하면서도 한의사는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의사의 의료권과 환자의 문신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퇴행적 법안이며, 특히 두피문신 또는 피부질환 커버 문신과 같이 의료문신이 필요한 환자들은 졸지에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신사 법안의 문신을 할 수 있는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라고 촉구하며,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 땅의 정통성 있는 의사인 한의사를 법률에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인 만큼 차별을 해제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같은 반헌법적 법률에 대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