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 (목)
제56기 의무사관 임관식(24일)
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신문] 현행법상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 후 처방 약제비를 사비로 먼저 결제한 뒤 보험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보험처리 체계’를 구축, 약제비 역시 보험사에 자동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교통사고 약제비 사후청구 패키지법(자동차손배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환자 진료 시 보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약제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먼저 약값을 자비로 결제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회사에 별도로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는 용어를 ‘자동차보험 수가’로 확대하고, 약제비를 포함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도 환자 대신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에선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회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약제비 보험청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7호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기존 ‘진료’에서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자동차보험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7조(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또한 조문 전반에서 ‘자동차보험진료’를 ‘자동차보험수가’로, ‘진료수가’를 ‘진료 및 의약품 조제’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등’으로 각각 확대·정비했다.
‘약사법’에선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에 제9호를 신설해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자보수가를 청구받은 보험사 및 심평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약국의 조제기록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이 약값을 환급받기 위해 영수증을 챙기고, 별도의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낡은 제도가 만든 불필요한 이중 부담”이라며 “병원비부터 약제비까지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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