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맑음9.3℃
  • 구름많음철원9.8℃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5.4℃
  • 맑음춘천10.8℃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2.5℃
  • 구름많음서울14.8℃
  • 구름많음인천13.7℃
  • 구름많음원주12.0℃
  • 구름많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0.4℃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충주9.9℃
  • 맑음서산9.8℃
  • 구름많음울진13.2℃
  • 구름많음청주14.6℃
  • 구름많음대전12.9℃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안동10.8℃
  • 흐림상주11.1℃
  • 흐림포항14.9℃
  • 맑음군산11.4℃
  • 흐림대구13.6℃
  • 맑음전주14.4℃
  • 박무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5.8℃
  • 흐림광주15.8℃
  • 흐림부산15.8℃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6.0℃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4.9℃
  • 흐림고창13.0℃
  • 구름많음순천11.5℃
  • 맑음홍성(예)9.7℃
  • 구름많음10.7℃
  • 비제주18.5℃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1.0℃
  • 구름많음양평11.9℃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5℃
  • 구름많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7.9℃
  • 구름많음정선군9.5℃
  • 구름많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9.1℃
  • 구름많음천안10.2℃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0.7℃
  • 흐림금산10.3℃
  • 구름많음12.2℃
  • 구름많음부안12.0℃
  • 흐림임실12.4℃
  • 구름많음정읍13.1℃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영주8.9℃
  • 흐림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영덕12.3℃
  • 구름많음의성10.8℃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5.9℃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마스크 대란 방지법 추진…공적판매처 근거 마련

마스크 대란 방지법 추진…공적판매처 근거 마련

안민석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민석.jpg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의료·방역용품을 감염병 대응 물품으로 명문화하고, 필요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체계적인 비축과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의약품·의약외품 등을 의료·방역관련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제1급감염병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공적 판매처를 지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거쳐 국민에 방역물품을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취약 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외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공급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됐다”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방역물품을 명시하고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