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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의료대마운동본부, 식약처·관세청 직무유기로 고발

의료대마운동본부, 식약처·관세청 직무유기로 고발

CBD로 둔갑한 출처 불분명 ‘헴프씨드오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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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운동본부 환자모임)는 28일 가짜 CBD(cannabidol)오일 유통을 초래한 식약처와 관세청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CBD에 대한 정보를 악용해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으로 헴프씨드오일을 CBD가 함유돼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헴프씨드와 헴프씨드오일은 식품공전에 등재가 돼 있어 식품 혹은 가공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헴프씨드오일에는 치료용으로 쓰이는 CBD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같은 기름성분에 불과하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가짜 CBD 유통이 식약처와 관세청의 정보부재 및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식약처의 불완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후 재개정을 미루면서 당장 절박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CBD 제제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음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며 “의료인으로부터 처방거부를 당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업자들로 하여금 가짜 대마 성분 약을 만들게 하는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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