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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이명수 의원,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 발의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설립·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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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을 내놨다.

 

1일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상자에 대한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며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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