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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병협,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입장 밝혀

병협,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입장 밝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전제조건 제시

12.jpg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4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 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분쟁 예방과 최소화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 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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