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박무-0.6℃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0℃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0.1℃
  • 안개백령도4.7℃
  • 연무북강릉7.6℃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7.0℃
  • 박무서울4.6℃
  • 박무인천5.5℃
  • 구름많음원주-1.3℃
  • 박무울릉도8.0℃
  • 박무수원2.0℃
  • 구름많음영월-3.8℃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1.0℃
  • 흐림울진8.0℃
  • 연무청주1.6℃
  • 박무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2.6℃
  • 연무안동-1.7℃
  • 흐림상주-1.0℃
  • 연무포항6.1℃
  • 흐림군산
  • 연무대구0.0℃
  • 박무전주2.6℃
  • 연무울산4.0℃
  • 구름많음창원2.5℃
  • 박무광주1.6℃
  • 맑음부산8.1℃
  • 구름많음통영3.8℃
  • 박무목포2.6℃
  • 박무여수3.9℃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0.3℃
  • 맑음순천-3.9℃
  • 안개홍성(예)-1.3℃
  • 구름많음-2.0℃
  • 흐림제주9.2℃
  • 흐림고산9.6℃
  • 흐림성산9.8℃
  • 비서귀포10.6℃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4.8℃
  • 구름많음양평0.1℃
  • 구름많음이천-1.5℃
  • 흐림인제0.0℃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4.2℃
  • 흐림제천-3.8℃
  • 흐림보은-2.5℃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3.1℃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0.2℃
  • 구름많음부안4.0℃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2.2℃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4.2℃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2.8℃
  • 구름많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2.5℃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주-1.8℃
  • 흐림문경-0.7℃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3.4℃
  • 흐림경주시-1.7℃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2.0℃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거제2.6℃
  • 맑음남해1.2℃
  • 박무-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부패신고자 비밀노출'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11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