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1.7℃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4℃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4.5℃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1℃
  • 흐림목포26.0℃
  • 흐림여수25.3℃
  • 박무흑산도25.1℃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4.5℃
  • 박무홍성(예)23.2℃
  • 구름많음21.7℃
  • 흐림제주26.8℃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22.1℃
  • 맑음부안23.4℃
  • 흐림임실22.9℃
  • 맑음정읍24.4℃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9℃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3.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3℃
  • 흐림남해24.5℃
  • 맑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권인숙 의원, 낙태죄 전면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권인숙.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