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1.7℃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4℃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4.5℃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1℃
  • 흐림목포26.0℃
  • 흐림여수25.3℃
  • 박무흑산도25.1℃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4.5℃
  • 박무홍성(예)23.2℃
  • 구름많음21.7℃
  • 흐림제주26.8℃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22.1℃
  • 맑음부안23.4℃
  • 흐림임실22.9℃
  • 맑음정읍24.4℃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9℃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3.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3℃
  • 흐림남해24.5℃
  • 맑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강화 추진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강화 추진

이용빈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용빈.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련의, 실습 학생 등의 경우 특별한 관리 없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피폭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에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