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흐림21.7℃
  • 구름많음철원21.4℃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서울24.7℃
  • 흐림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4℃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울산24.5℃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1℃
  • 흐림목포26.0℃
  • 흐림여수25.3℃
  • 박무흑산도25.1℃
  • 흐림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0℃
  • 흐림순천24.5℃
  • 박무홍성(예)23.2℃
  • 구름많음21.7℃
  • 흐림제주26.8℃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22.1℃
  • 맑음부안23.4℃
  • 흐림임실22.9℃
  • 맑음정읍24.4℃
  • 흐림남원24.3℃
  • 흐림장수22.9℃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3.9℃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5.2℃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20.5℃
  • 맑음문경21.9℃
  • 구름많음청송군22.5℃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6.3℃
  • 흐림남해24.5℃
  • 맑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간호사 법적정원 기준 미달 병원은 10곳 중 4곳

미준수 의료기관 3년 4775개소지만 행정처분은 5년 119건
간협 “법적 정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법적정원.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은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2015년~2019년 8월) 11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확보 여부는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규 간호사를 10% 늘리는 경우 환자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를 1명씩 늘릴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1이지만,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의료기관이 적정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 독립 등 건강보험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야간간호료 수당지급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