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0℃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철원9.7℃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6.1℃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2.8℃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3.3℃
  • 구름많음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9.9℃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0.1℃
  • 맑음안동11.9℃
  • 흐림상주11.1℃
  • 박무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1.7℃
  • 흐림대구13.7℃
  • 구름많음전주14.6℃
  • 박무울산14.1℃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광주16.1℃
  • 흐림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5℃
  • 흐림목포14.5℃
  • 구름많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2.2℃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1.5℃
  • 맑음홍성(예)10.1℃
  • 구름많음10.9℃
  • 비제주18.3℃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13.4℃
  • 구름많음강화11.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홍천11.1℃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10.0℃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9.9℃
  • 맑음천안10.4℃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0.1℃
  • 구름많음12.7℃
  • 구름많음부안11.8℃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3.0℃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2℃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2℃
  • 구름많음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9.3℃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12.0℃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3.2℃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4.0℃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조사 제외 법적 근거 마련

이용빈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빈.png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