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박무-0.6℃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0℃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0.1℃
  • 안개백령도4.7℃
  • 연무북강릉7.6℃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7.0℃
  • 박무서울4.6℃
  • 박무인천5.5℃
  • 구름많음원주-1.3℃
  • 박무울릉도8.0℃
  • 박무수원2.0℃
  • 구름많음영월-3.8℃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1.0℃
  • 흐림울진8.0℃
  • 연무청주1.6℃
  • 박무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2.6℃
  • 연무안동-1.7℃
  • 흐림상주-1.0℃
  • 연무포항6.1℃
  • 흐림군산
  • 연무대구0.0℃
  • 박무전주2.6℃
  • 연무울산4.0℃
  • 구름많음창원2.5℃
  • 박무광주1.6℃
  • 맑음부산8.1℃
  • 구름많음통영3.8℃
  • 박무목포2.6℃
  • 박무여수3.9℃
  • 박무흑산도6.7℃
  • 맑음완도1.7℃
  • 흐림고창-0.3℃
  • 맑음순천-3.9℃
  • 안개홍성(예)-1.3℃
  • 구름많음-2.0℃
  • 흐림제주9.2℃
  • 흐림고산9.6℃
  • 흐림성산9.8℃
  • 비서귀포10.6℃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4.8℃
  • 구름많음양평0.1℃
  • 구름많음이천-1.5℃
  • 흐림인제0.0℃
  • 구름많음홍천-0.7℃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4.2℃
  • 흐림제천-3.8℃
  • 흐림보은-2.5℃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3.1℃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0.2℃
  • 구름많음부안4.0℃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2.2℃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4.2℃
  • 흐림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2.8℃
  • 구름많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2.5℃
  • 흐림의령군-4.0℃
  • 흐림함양군-3.4℃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0.1℃
  • 구름많음봉화-4.8℃
  • 구름많음영주-1.8℃
  • 흐림문경-0.7℃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6.9℃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3.4℃
  • 흐림경주시-1.7℃
  • 흐림거창-3.9℃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2.0℃
  • 흐림산청-2.7℃
  • 구름많음거제2.6℃
  • 맑음남해1.2℃
  • 박무-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4일 (토)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허가취소 추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허가취소 추진

이정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jpg의료인 1명당 1개소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강제로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정문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